식품업체들이 트랜스지방 걱정 없이 제품을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잇달아 트랜스지방 ‘제로’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궁금한 게 많다. 현행 식품 표시 관련 규정상 트랜스지방 함량이 1회 섭취량 기준 0.5g 이하일 때는 실제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고 ‘0’라고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시 상으로는 트랜스지방 ‘0’ 라고 해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지만 트랜스지방이 있다는 얘기다. 1회 섭취량이든 100g 기준이든 이중 트랜스 지방이 0.5g 미만이면 ‘0’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헷갈린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식품의 약품 안전청은 트랜스지방 표시를 1회 섭취 분량으로 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판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혜경 식약청 영양평가팀장은 “지난달 23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