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일기닷!)/끄적임

남자도 말 잘하면, 여탕 출입 가능?

예예파파 2020. 3. 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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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712687

 

[단독]성전환자 성별정정 쉬워진다…필수 서류는 ‘참고용’으로

앞서 2018년 7월 인천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상, 부모가 성별 정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직접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트렌스젠더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가정법원 판사, 등

news.joins.com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그거다. 

성정체성(자기들 주장)이 나는 여성이니까 당연히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

대법원은 지침 개정해서 성전환수술 없이, 즉 외부성기를 유지하는 성별변경 판결을 부추김

남자가 외부성기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됨

이것을 허용한 서구에서 여성, 아동 대상으로 불법 촬영, 

성폭행 급증하고, 동성결혼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 붕괴....

하아..어이가 없다...자기들 편의를 위해 애꿎은 사람들까지 온전한 가정까지 무슨 폐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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