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낀것을 빼더라도 제가 사는 동네에 도착한 후에 4일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친절하게도 어플이 지연되었다고 알려주네요..이게 법적으로 어찌 되는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에서는 택배업체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 일반지역은 2일, 도서 및 산간벽지는 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 인도예정일을 초과하여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 따라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 기재 운임액x50%)을 지급하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