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일기닷!)/끄적임

산책 반려견 목줄 좀 합시다. 반려견이 반송X이 되기전에

예예파파 2020. 10.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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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무서워 하는 여자분도 있고 힘들어 하는 어른 분을 대상으로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 3번이나 개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그것도 목줄 달지 않은 견들에 의해서입니다.

첨에는 아내가 견주에게 목줄 하라고 얘기 했고 그 견주는 들은척 만척 하더군요 화가 났지만 일단 딸을 달래는데

집중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고 공원을 돌아다닐때 몇번이나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군요. 걔중에는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미안하다고 하기전에

목줄을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점잖고 개를 잘 보듬거나 견줄을 매어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매지 않고 다니는 견주들 덕분에 그분들까지

폐가 끼칠 것 같아 그럽니다. 아십니까 혹여나 사람이 다치면 신고해도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검색을 해보니 초기 견줄에 관해서 경찰들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는데 그나마 신고 방법이 있더군요

강아지 목줄 미착용 과태료는 20만이고 명견의 경우 100만원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의 개때문에 난리가 나고 위험천만인데 어린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놀러나오는 분이 저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덕분에 답답해서 공기라도 쐬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 반사능력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훨씬 떨어져 더 위험 합니다. 그만큼 목줄을 풀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개들에게 언제든지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까지도요.

2019년 때에 경찰은 견주의 신원조회가 가능하지만  시.군 구청의 단속반은 강제 신원조회가 안되는데요

만약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신고는 하고픈데 견주의 신상정보는 알 수 없다. 몰라도 됩니다. 시,군 구청의 민원홈페이지

어플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사진 등을 찍어 그분이 항상 그곳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산책을 시키면 

단속반이 나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알다시피 민원실이 문을 닫기에  현장의 표지판 또는 그분이 자주 

앉는 의자등 사진을 찍어 민원을 남기면 됩니다.

공원등 아파트 주변에서 목줄 미착용 또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동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우리 강아지는 안물어요 소린 아직 못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놀래서 소리를 지른 건만 3번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반려의 행동이 아닌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멈추어주십시오

자식 가진 아비가 놀라고 분해서 댁의 반려견을 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전에도 애가 너무 놀라서 트라우마가 생겨있는데 또 한마리가 달려들기에 옆구리를 차버렸습니다만..

견주는 말 못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니..현장에서 걸린건데.. 저는 저나 제아이 안건들면 남 전혀 상관 안합니다.

펫티켓이라는거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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