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은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 또는 그 외 웹하드 서비스 운영업체를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기술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5 서비스는 이러한 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오는 음원들에 대해 ETRI에서 개발한 국내 최고의 음악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와 분쟁 중인 서울음반 및 30여 개 제작사의 음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러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소리바다5 서비스를 사용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리바다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은 승소를 하였으나, 이를 뒤집고 소리바다에 저작권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 저작권법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컨텐츠가 순수 UCC와 같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의 공유 및 전송 행위는 차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유료 음원만 서버에 놓고 서비스할 경우 저작권 보호가 100% 가능한데 소리바다가 정책적으로 보호 요청이 들어온 저작물만 차단하는 “Negative Filtering” 방식을 채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 으로서 현 저작권법 규정에 정면으로 대치할 뿐만 아니라 P2P 및 UCC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YouTube와 같은 UCC 서비스들도 이번 결정에 의하면 서비스 전체를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리바다를 넘어 인터넷 서비스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리바다의 경우 현재 1500개 이상의 권리자와 합법적인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70만 사용자에게 유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는 30여 개 권리자의 음원을 더더욱 보호하고자 서비스 전체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과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소리바다5 유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소리바다는 물론 소리바다와 합법적으로 계약하여 매월 15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1500개 이상의 권리자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이 소리바다와 같은 필터링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가장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를 중지시키시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들을 불법 시장으로 내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저작권 보호장치가 없는 웹하드나 P2P 업체들 조차 그 어떤 소송에서도 서비스 전체 중지라는 결정이 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본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SKT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및 30여 개 기획사가 소송을 하였고, 현재 소리바다는 SKT의 멜론과 유료 음악 서비스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멜론 서비스의 총괄 상무가 서울음반의 대표이사 겸직을 맡게 되어서, 서울음반과 멜론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업체가 소송을 주도하여 경쟁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만으로도 저작권 보호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체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상 언론보도를 통해 소리바다의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발전협의체(디발협) 역시 소리바다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SKT의 관계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발협의 구성원을 보면 SKT 자회사인 서울음반, SKT 관계사인 킹핀, SKT의 MLB (Music Licence Bank)를 운영하고 있는 와이더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디발협의 구성원 중 이들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소리바다와 과거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음원제공 계약을 맺었거나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리바다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인 멜론의 관계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작자들은 소리바다와 계약이 된 업체인 것입니다. 디발협이 언론을 통해 마치 음반업계가 전반적으로 소리바다 서비스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음반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소리바다 경쟁 서비스 업체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현재 소리바다는 3개 저작권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서비스 모델과 가격을 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서비스의 형태나 가격은 해당 권리자들과 서비스 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면 끝날 부분이나, 3개 저작권단체의 경우 문화부 저작권과의 산하 신탁관리단체로서 문화부가 승인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비스 업체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료징수규정이라고 하는데, 소리바다와 관련된 P2P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징수규정이 3개 저작권 단체로부터 상정되어 저작권위원회에서 두번이나 통과가 되었으며, 문화부 저작권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음악업계 대부분이 승인한 사용료징수규정을 유독 문화부에서 1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도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2년 전 당시 권리자로부터 여전히 잡음이 많았던 멜론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징수규정을 즉시 승인해준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문화부에서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이유로 소리바다의 서비스 방식이 시장 파괴적이라는 디발협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 1년 넘게 유료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가 사용료징수규정이 승인된다고 하여 서비스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시장이 파괴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소리바다가 유료화된 이후로 디지털 음악 시장은 30~40%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디발협의 논리를 빌어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통과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에서 이를 다시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 중에 그것도 법원의 결정이 불과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화부 저작권팀은 저작권보호센타를 통해 소리바다 서비스 및 유사 서비스에 대한 필터링 테스트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실시하였고, 다운로드 필터링율이 68%라는 결과만을 보내왔습니다. 소리바다는 이러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이를 소명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에게 어떤 음원을 어떤 방식을 테스트를 했으며 68%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등 필터링 테스트 상세 내용을 정식으로 문화부에 요청 하였으나, '1차 모니터링 결과 통보는 과태료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을 수반하지 않아 행정청이 증빙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무런 증빙 자료가 없는 이 테스트 결과물이 공개 문서로 분류되고, SKT 자회사인 서울음반 및 30여개 제작사를 통해 이번 판결에서 결정적인 소송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항에 대해 문화부는 서울음반 측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소리바다에게는 증빙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명분으로 이에 대한 반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화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운로드 필터링 68%(32곡 다운로드 가능)라는 것이 100곡을 선정하여 다운로드 시도를 각각 수십번씩 하였을 때 1개의 파일이라도 받아지는 곡이 32곡이라는 것으로서 필터링율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방식의 결과라면 100곡 중 68곡은 각각 수십번의 시도 시 단 한개의 파일도 다운로드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32곡은 각각 수십번의 시도에 한두개 정도 밖에 다운로드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터링 테스트 대상 노래 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 중 소리바다가 계약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리자의 상생을 위해 항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폐쇄적 DRM 방식을 고수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일부 경쟁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편의성 및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